법원 사법보좌관 신설 ‥ 변호사업계 강력 반발
입력
수정
경매, 재산조회 등 비교적 부수적인 판사 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 신설을 위해 대법원이 최근 사법보좌관법 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변호사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단계에서 큰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2일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확정한 사법보좌관법안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법관의 업무량 감소와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위헌 여부에 대해 다년간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며 제도 시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