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감사관 구속 .. 감사사례금 5천만원 수수혐의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5일 관광레저 전문회사인 S그룹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 감사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로 서울지방국세청 홍성근 감사관(4급)을 구속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감사관은 지난 2002년 7월 조사국 재직당시 S그룹의 탈루세액을 낮춰주는 대가로 그룹을 대리한 박 모 세무사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