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세율 내리고 감면 줄여야

참여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가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양이다.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인 만큼 올해 말로 끝나는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연장해 달라거나 신규감면을 요구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논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현행 세제가 높은 세율과 다양한 감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형평부담에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주장'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올해 세제개편은 오랜 기간 구호로만 강조돼 온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어느 정도나마 실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세금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럴 여력이 있다면 방법론은 세율인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간명한 것이 좋은 세제'라는 원칙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형평부담이라는 측면에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바로 그런 점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여러차례 밝힌 법인세 인하방침은 타당하다. 글로벌 경쟁체제 아래서 30%(주민세 포함)의 법인세율은 경쟁대상국의 그것보다 너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경기가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법인세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내리고 근로소득 공제율도 확대하려는 재경부의 구상은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월급여 2백50만원(연봉 3천만원) 안팎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세부담은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가계소비 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조정돼야 마땅하다. 법인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세 공제폭 확대와 각종 조세감면제도 정비가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 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투자세액공제 등 경기를 감안할 때 없애기 어려운 것들 외에는 감면제도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이 옳다. 올해 세제개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논리에 왜곡될 우려도 없지 않다. 내년 6월말로 끝나게 돼 있는 농특세 시한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 한·칠레 FTA만으로도 농민단체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보면 농특세를 예정대로 없애기는 어려우리란 생각도 든다. 그러나 악세의 대명사인 목적세를 언제까지나 끌고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농특세의 순기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솔직히 말해 의문이 적지 않다. 올해 세제개편은 이래저래 어렵고 그래서 더욱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