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씨 에버랜드 주식 확보 변칙상속 고발사건 본격수사 착수

검찰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가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확보한 과정이 변칙상속이라는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등 6개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증여·상속 행위를 포함,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9일 시작한 것과 맞물려 재계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는 이재용 상무가 지난 96년 전환사채(CB) 매입을 통해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당시 중앙개발)의 대주주가 된 것과 관련,2000년 6월 곽노현 한국방송대 교수 등 법학과 교수 43명이 이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곽 교수 등이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이 회장 외에 에버랜드 당시 대표이사와 임원진,제일모직 삼성물산 등 에버랜드의 주주인 삼성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이다. 곽 교수 등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 상무는 96년 에버랜드가 발행한 99억5천여만원의 사모 CB 대부분을 인수한 뒤 같은 해 12월 96억2천여만원어치의 CB를 주당 전환가격 7천7백원에 62만7천여주의 주식으로 바꿔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지분율 31.9%)가 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