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노ㆍ사ㆍ정 좌담회] "勞使 합의 거쳐 입법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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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노ㆍ사ㆍ정간에 휴가일수 재조정, 근무일수 축소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참여정부 들어 논쟁을 빚고 있는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ㆍ사ㆍ정 전문가들을 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10일 한국경제신문 1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동의했다.
특히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이 노ㆍ사 합의를 토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달부터 본격화될 임ㆍ단협 과정에서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태
노진귀
박덕제
송영중 ( 가나다 순 )
사회 = 안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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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주5일 근무제 법안의 올 상반기 국회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입법화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 송영중 노동부 국장 =주5일 근무제가 임ㆍ단협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임ㆍ단협 과정에서 힘 있는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힘이 약하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선 상황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런 중소기업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 김정태 경총 상무 =입법화가 지연돼 주5일 근무제가 임ㆍ단협으로 넘어가면 노사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다.
힘 있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차이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가 개별 사업장에 맡겨지면 대기업 노조만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어려워질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지 않고 각 기업이 노사자율로 추진하게 되면 기업별로 편차가 심해진다는 얘기다.
△ 노진귀 노총 본부장 =산업현장이 시끄러워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논의가 시작돼 3년이 지났다.
이렇게 오랫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 사회 =주5일 근무제 협상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나.
△ 송 국장 =지난해 10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다.
올 4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도해 그동안 빠져있던 민주노총까지 참여시켜 노ㆍ사ㆍ정 협상을 시작했다.
노동계는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측은 "비용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입장차가 크다.
△ 김 상무 =국내 기업들은 사무관리직 중심으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다 삼성과 금융회사 등에서 사무관리직 중심으로 주5일 근무가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는 연ㆍ월차휴가를 쓰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기업도 생산직에선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중견ㆍ중소 제조업체의 실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주5일 근무제로 가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 노 본부장 =민주노총까지 처음으로 참여해 교섭을 벌인지 한 달 정도 됐다.
이 정도 해보고 노ㆍ사 합의가 안된다고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ㆍ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켜도 어차피 현장에서 교섭을 다시 해야 한다.
△ 김 상무 =노ㆍ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맞다.
법안이 합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개별기업에서 협상을 할 경우 난관이 많을 것이다.
노ㆍ사 합의는 선결요건이다.
하지만 중견ㆍ중소 제조업체들은 정부가 낸 법안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 송 국장 =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해 합의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연ㆍ월차휴가를 소진시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비용부담 측면에서 노사에 공평한 것이다.
두번째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다.
두 가지 방법에서 비용부담의 주체가 달라진다.
- 사회 =휴일ㆍ휴가일수, 임금보전, 시행시기 등 쟁점별 양측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 김 상무 =이번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다.
대표적인 것이 휴일ㆍ휴가일수이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1백34∼1백44일이다.
이는 일본보다도 많다.
연장근로시간 임금 할증률은 현재 50%인데 대부분의 국가가 25%로 시행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중요하다.
많은 나라가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했다.
우리는 3개월로 돼 있다.
실제 휴가로 소진되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진국에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생리휴가도 폐지돼야 한다.
유급주휴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이것도 무급화돼야 한다.
휴일ㆍ휴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노동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한다면 기업들은 평균 14%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안게 된다.
△ 노 본부장 =정부 법안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현장에선 너무 복잡해서 임금보전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기준과 함께 다른 나라의 관행을 얘기하고 있다.
전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후자는 선진국의 스탠더드이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지난 89년 주당 48시간에서 주당 44시간으로 갔던 것처럼 단순하게 가야 한다.
임금보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현장에선 연ㆍ월차휴가를 제대로 쉬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임금구조가 생리휴가 등을 쉬지 않고 수당으로 받아야 살 수 있게 돼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잔업수당을 절감하고 노동시간을 늘리는데 악용될 수 있다.
△ 김 상무 =기업들은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 기본임금을 보전해줄 의향은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무급화돼야 할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까지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행시기와 관련, 중소기업의 반발이 심하다.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기업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겪게 된다.
일본도 실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에 근접했을 때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다르다.
가능한 대기업부터 시작하고 중견ㆍ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노 본부장 =시행시기는 최대한 앞당겨야 된다.
현재 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박 교수 =임금보전은 별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다.
임금을 법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굉장한 간섭이다.
임금보전은 기존 근로자를 보호해 주면서 낮은 임금에라도 일자리를 얻으려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영국은 휴일ㆍ휴가제와 관련, 법정공휴일을 월요일로 몰아서 쉬게 하고 있다.
징검다리 휴일이 있으면 불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쉬고 집중적으로 일하게 한 것이다.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든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년 단위로 인정해야 한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업체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정리=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