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육성후 수도권 규제 정비 ‥ 국가균형발전 '3원칙 7과제'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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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대구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원칙과 7대 과제'는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밑그림'을 그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 한림대교수)가 마련한 '지역산업 발전방안'을 지방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으로 삼았다.
'참여정부' 출범후 9번째인 이날 국정과제회의는 취임후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렸으며 경제ㆍ교육 부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의 장관(급) 11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 및 지방발전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은 제한된 예산을 활용해야 하고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할 내용도 많다.
이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3대 원칙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와 '지방화를 통한 국가 선진화'를 지방분권을 위한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국가개조 차원에서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바꾸고 지방이 지니는 복합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종합적 접근으로 지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경제'로 전환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거처럼 단순히 자본과 인력 등의 투입에 의존하는 '요소투입형 성장경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취지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선(先)지방육성, 후(後)수도권 계획적 관리로 이전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 7대 과제 =정부는 지방발전을 위한 3개 법률제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지방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올해말까지 신행정수도 입지조사와 기본구상 수립 △내년말까지 입지선정 완료 △올해 안에 2백45개 공공기관 가운데 1차 이전대상 확정 발표 △내년중 2차 종합이전 등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내년 중에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설치해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지난해 일본이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만든 '구조조정특구'와 비슷한 제도다.
일본은 지금까지 1천여건의 신청을 받아 1백17건을 통과시켰다.
마지막으로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최소기준' 관련 정책이 개발된다.
1단계로 올해 안에 농어촌 산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