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연체기준 완화 추진.. 30만원서 50만원으로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연체금액 기준이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될 경우 약 12만명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된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액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정은 연체 하한선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모두 신용불량자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 대신 연체금액과 연체기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 차등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체자는 △50만∼5백만원을 3개월∼1년간 연체한 자(소액연체자) △소액연체자 중 1년 경과자와 5백만∼2천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신용요주의자) △2천만원 초과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신용불량자) 등 3단계로 나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