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통령제 도입 합의.. 헌법 최종안 채택

유럽연합(EU) 자문회의는 13일 EU헌법 최종초안을 채택, 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의장(전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1백5명의 EU회원국 대표들이 타협의 정신으로 헌법초안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 초안은 유럽헌법 조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초안작성에 들어간지 17개월만에 최종안이 채택됨으로써 내년 10개 회원국을 새로 맞아들일 EU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대통령과 외무장관 도입을 승인한 헌법초안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정상회담에서 선출하며, 대통령부를 따로 두지 않고 역할도 정상회담 의장 등으로 국한했다. 또 각료이사회의 정책결정은 회원국 절반 이상의 찬성과 찬성국의 합계인구가 EU 총인구의 60%를 넘는 경우에 가결되도록 규정, 인구대국일수록 발언권이 커지게 됐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등은 합의에 실패,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초안은 20-21일 그리스에서 개최되는 EU정상회담에 상정된 후 정부간협의회(IGC)의 세부 성안작업을 거쳐 내년 5월 확정된다. 헌법 발효는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06년경 이뤄질 전망이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