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총파업 결의 왜 나왔나] 公社돼도 정년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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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가 국회에 상정된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8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서자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국민의 발을 볼모로 집단이기주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타결된 협상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공사화되더라도 철도 노조원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등의 방안을 법에 명시해 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4·20 협상타결과는 다른 문제다"
철도 노조는 지난 4월20일 타결된 노사협상때 일방적인 승리를 이끌어내 상당한 수확을 거둔 상태다.
노조는 당시 철도산업 민영화 철회를 약속받는 한편 △신규인력 1천5백명 충원 △해고자 45명 복직 △민영화 철회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철회 등 핵심쟁점에서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다.
반면 정부는 민영화를 철회하고 '공사화 추진'을 합의문에 명기하지 못한 채 주요 사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후 공사화 방침을 수시로 밝혔고 이달초에는 이호웅 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정년까지 일하게 해 달라"
정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게 된 실제 이유는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신설되는 철도공사가 철도 노조원 3만명 전원의 고용을 승계해 주기로 했지만 노조는 "정년때까지 고용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원을 승계하더라도 공사가 출범 1∼2년만에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고용 불안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와 함께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퇴직때까지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기한인 '근속기간 20년'을 기준으로 현재 철도청 근속기간이 이에 못 미치는 사람은 공사에 편입되더라도 철도청과 공사를 합쳐 근속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는 낼 수 있도록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직원들이 보는 손해가 5천만∼2억원에 달한다"며 "공무원 신분도 빼앗기는 마당에 금전적 손해마저 감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은 공무원보다 돈은 더 받으면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요구도 수용 힘들어
노조는 철도공사에 대해 일반 공기업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와는 달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정부가 투자한 기업인 만큼 경영성과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당연하며 철도노조가 KBS와 같이 자율성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