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익판단따라 아파트건설 불허 정당"

관계법령상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판단에 따라 아파트 건설을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구임에도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건설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W건설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사업 신청지 주변은 이미 고층 아파트단지 등이 난립한 상태인데다 도시기반시설까지 열악해 사업이 시행되면 주변 주거환경과 자연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용인시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