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1383명 처벌] '시장 반응ㆍ파장'
입력
수정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중계약' 행위를 무더기로 형사처벌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토지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이중계약 행위가 관행화된 것은 매매대금을 줄이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가를 줄여 신고하면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양도가의 9∼36%)를, 사는 사람은 취득세 등 지방세(취득가의 5.8%)를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에 사고 판 부동산을 1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할 경우 양도세는 약 4백50만∼1천8백만원, 지방세는 2백5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매매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쉬쉬'하면 이중계약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 당사자가 보관하는 실제계약서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게 관행처럼 굳어 있다.
업계는 토지의 경우 거래건수의 50∼60%, 아파트는 70∼80%, 단독주택은 90% 안팎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부동산시장 위축 심화될 듯
5ㆍ23 대책 발표 후 분양권 및 신규분양 시장이 냉각되고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검찰의 이중계약자 처벌방침은 거래시장마저 얼어붙게 할 전망이다.
특히 매매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까지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커 거래 자체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