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1383명 처벌 ‥ 검찰,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선포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한 1천3백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집 땅 등 부동산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이중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부동산 투기의 핵심 고리'로 지목돼온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해 검찰이 철퇴를 내림으로써 부동산 투기 근절 효과는 물론 앞으로 실거래에 입각한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세금 납부 등 부동산 거래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검 형사4부(양재택 부장검사)는 무차별적 텔레마케팅으로 토지 매입 희망자를 끌어들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26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태진부동산서비스, 삼흥피엠, 엠아이스페이스 3개사를 적발, 이 중 태진부동산서비스 대주주 겸 전무 홍모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업체의 대표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또는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02년까지 전국에 걸쳐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텔레마케팅 수법으로 끌어들인 매수자들에게 2∼4배 가격으로 분할 매각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법인세 26억2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다.


검찰은 부동산회사로부터 땅을 사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을 포탈한 매수인 1천3백83명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전원 소환, 약식기소(벌금형)할 방침이다.


또 해당 지자체에는 이들 매수인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포탈한 지방세 23억5천만원을 추징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통한 탈세가 부동산 투기의 원흉이라고 판단해 매수인 전원을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동산개발회사가 건당 수천만원씩 주고 관계 공무원 등에게 개발정보를 빼낸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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