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非理 수사 ‥ 인허가 과정 횡령ㆍ정관계 '로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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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동대문 인근 대형 복합쇼핑몰인 굿모닝시티의 분양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9일 굿모닝시티 분양 및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인 ㈜굿모닝시티가 분양대금을 횡령, 정ㆍ관계 인사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날 ㈜굿모닝시티 사무실과 윤모 회장(49)의 자택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서류 등을 압수했으며 주요 임원들의 개인 및 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윤씨 등 회사 임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굿모닝시티가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동대문 일대에 연건평 3만평에 점포 5천2백개가 입주하는 지하 7층, 지상 16층 규모의 복합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입주 희망자 5천여명을 상대로 사전분양하면서 수천억원의 분양대금을 끌어모은 뒤 이 가운데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굿모닝시티는 지하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등 주변 여건이 호평받으면서 분양 한 달 만에 1백% 분양돼 주목을 받았었다.
검찰은 특히 굿모닝시티가 사업예정 부지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벌인 사실을 확인, 인허가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