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담보대출 내년 시행] '장기대출 이용하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 대출제도(모기지론)를 본격 도입키로 함에 따라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지게 됐다.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주택 구입자금의 20∼3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20여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일반화돼 있는 선진국형 주택금융제도다. 예를 들어 월소득 2백50만원 수준인 직장인이 1억원을 빌릴 경우 지금(3년만기)은 매월 3백만원 안팎을 부담해야 하지만 20년짜리 장기대출을 이용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70만원 정도만 내면 내집을 가질 수 있다. 집 장만 초기에 5천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손쉽게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장기 주택대출상품 판매가 어떻게 가능할까. 우선 금융회사는 일반인들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간 대출채권을 유동화회사(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한다. 유동화 회사는 이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채권이나 증권(MBS)을 발행한 뒤 연ㆍ기금이나 보험회사 등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은 저당채권 매각대금을 기초로 장기 주택대출 상품을 개발해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게 되는 것이다. 금융권은 또 일정액의 주택 대출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지원받아 장기 주택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모기지론은 특히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 단기 대출상품 이용자가 이를 통해 장기로 전환할 수도 있다. 대출이자의 경우 단기대출보다는 높지만 대부분 고정금리로 운용되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연말 정산때 최고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세제혜택을 고려한 모기지론의 실질금리를 6.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