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5만명 '일반과세 전환' ‥ 국세청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간이과세 대상자였던 개인사업자 5만3백42명이 매출액 대비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당초 간이과세자였으나 지난해 연간매출이 과세전환 기준인 4천8백만원을 넘어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작년 매출이 4천8백만원 이하로 떨어진 일반과세자 4만4백52명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다. 그러나 매출이 4천8백만원 이하여도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호텔 백화점 예식장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 해당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