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소수민족 大入우대 합헌"

미국 대법원은 23일 대학 입학시험에서 흑인 등 소수민족을 백인보다 우대하는 미시간대학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대해 한정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미시간대가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학부 입학사정 때 무조건 20점(1백50점 만점)을 더 주는 정책은 일종의 쿼터(할당제)이기 때문에 위헌이지만 그보다 약한 우대 정책을 펴고 있는 법학대학원의 입학 사정방식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날 판결은 논란이 돼 온 소수민족 우대정책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옹호자들의 승리로 평가됐다. 이번 판결은 공립대학들에만 적용되지만 헌법상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민족을 우대하려는 사립대학들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재계의 신입사원 모집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1997년 앤아버 소재 미시간대 본교에 응시했던 백인 여학생 두명이 낙방한 뒤 대학측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최종 판결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이 대학 캠퍼스에서 다양성이 갖는 가치를 인정한 데 대해 갈채를 보내지만 진정으로 피부색을 구분하지 않는 '색맹 사회(color-blind society)'가 되는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