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980억대 '이중분양' 조사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5일 시행사인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실제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아닌 별도 계약서 3백70장(액면가 9백80억원)을 입수,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에 입수된 견질계약서는 굿모닝시티측이 사채에 대한 담보물이나 이자, 땅값 등으로 제공한 계약서로 실제 분양계약서와는 별도로 이 회사 대표 윤모씨 등이 비밀리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겉표지에 '견질'이라고 씌어진 이 계약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 윤씨 주변의 자금흐름과 대조작업을 해가며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은 굿모닝시티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견질계약서 발행을 통해 5백억∼1천억원의 사채 등을 끌어쓰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정ㆍ관계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윤씨가 지난해 대선 당시 유력 정치인의 아들 등을 통해 정치권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견질계약서는 두 장을 발행해 한 장은 토지 소유주나 사채업자, 조직폭력배 등에게 주고 나머지 한 장은 비밀리에 회사에서 보관해 왔다"며 "견질계약서는 향후 입주 때 효력이 없으나 시중에 유통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