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美자금세탁법' 위반 13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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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규정을 어긴 혐의로 1백10만달러(약 1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는 외환은행 뉴욕 브로드웨이 지점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래'에 대한 보고를 늦게해 1백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한국계 은행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는 처음이다.
문제가 된 거래는 98년3월부터 2001년5월 사이에 이뤄진 39건으로 거래액은 3천2백만달러에 달한다.
외환은행 브로드웨이 지점의 총자산은 작년 말 현재 8천2백80만달러였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건당 5천달러 이상의 거래중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선 기록을 보관하고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는 외환은행 브로드웨이 지점이 일부 고객의 예금과 송금중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는 한국 재정경제부의 금융정보분석원과 비슷한 조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외환은행 브로드웨이 지점은 한인 교포가 주요 고객이다.
한편 외환은행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규정이 크게 강화돼 이미 보완조치가 이뤄진 과거 거래들에 대해 벌금이 매겨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