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 중단위기 ‥ 음반協, 복제금지 가처분

벅스뮤직을 비롯한 국내 온라인음악사이트들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벅스뮤직이 음반사의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온라인음악 서비스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함용일 음반회사협의회 회장(YBM서울음반 대표)은 29일 "벅스뮤직 맥스MP3 푸키 등 10여개 온라인음악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이번주중 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이미 벅스뮤직의 불법복제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제기할 가처분신청도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는 YBM서울음반 예당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 5개 음반업체와 EMI 소니 비벤디 등 5개 직배사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가 보유중인 음원은 국내 음악시장의 70%를 웃돌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온라인음악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는 지난 27일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마이더스이엔티 등 5개 중소형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제기한 음반복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함 회장은 "서비스 유료화와 불법복제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