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은돈과 전면戰" ‥ 특수부장검사회의
입력
수정
검찰은 비위 정치인 및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업 등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55개 지검ㆍ지청의 특수(전담) 부장검사 및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특수부장회의'를 열고 향후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 엄정 대처키로 결의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정치권이나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깊이 퍼져 있다"며 "공직자의 경우 '촌지' 등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부분도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하고 민간 부문의 부정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정치인 및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상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지위'를 폭넓게 인정, 법정 형이 낮은 알선수재죄가 아닌 알선수뢰죄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떡값' 관행에 대해서도 사회 관습이 용인하는 정도를 초과할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적극 적용, 엄벌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부 지침을 바꿔 수수금액이 1천만원 안팎에 불과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는 등 양형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 및 다양한 뇌물 제공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해 왔던 뇌물 공여자 등에 대해서도 수수자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검은 돈'을 뿌리뽑기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비자금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조세포탈 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뇌물수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뇌물수수 행위를 통해 발생한 불법 수익과 이런 수익에서 기초한 증식 재산은 철저하게 몰수ㆍ추징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암장된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부패신고센터'(가칭)을 설치, 제보자에 대해서는 수사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가칭)을 구성, 수사방향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