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지역특구' 난개발·과투자 안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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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나 유망산업을 선정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해 줌으로써 '지역특구'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경제자유지역 등 다른 특구와는 달리 재정 세제지원은 하지 않는 대신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일본형의 '규제개혁특구'를 본뜬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특구니 관광특구니 해서 특구가 난무하는 상황이라 혼란스럽기도 하고,기존의 특구지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선심성 배려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솔직히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해 볼 만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나 산업을 '지역명물'로 집중육성해 산업생산을 늘리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국토균형발전이나 농어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의욕만 앞세우다 부작용만 잔뜩 양산한 과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에도 지역특화를 내세우면서 각 지자체가 너도나도 뛰어든 결과 성과는 없이 뒤치다꺼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와 광주 광(光)산업이 그렇고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는 영화제 예술제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에 도입될 지역특구는 소규모 지역밀착형인데다 재정 세제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부작용이 줄어들 여지는 있다.
하지만 마구잡이식 특구지정에 따른 난개발과 과투자의 위험성은 여전하다.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실현 가능성은 따져 보지도 않고 너도나도 특구를 지정해 규제완화에 나선다면 난개발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이에 편승한 민간이 덩달아 투자에 나선다면 과투자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구지정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는 등 나눠먹기식 특구지정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급하더라도 전국 방방곡곡을 지역특구로 지정해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지역특구를 선정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