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중 발명 보상금 줘야" ‥ 법원, 등록前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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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8일 전직 D제약회사 연구원 A씨(32)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에는 '등록된 특허권'을 양도했을 때만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지만 특허법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자신의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특허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공로부분을 추정이익(2백억원)의 5%인 10억원으로 판단했으며 A씨가 받아야 할 보상금은 이중 30%가량인 3억원으로 계산했다.
A씨는 지난 97년 병역특례로 D제약회사에 입사,회사 동료 연구원들과 항진균성 물질 이트라코나졸로 생산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무좀약 제조법 개발에 성공했다.
2000년 이들로부터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D사는 무좀약 선두업체인 Y사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85억여원의 로열티를 받아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