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 특검법 법사위서 단독처리..與 표결불참

국회 법사위는 8일 대북송금 특검수사 대상을 사실상 현대비자금 '1백50억원+α'부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새 특검법안을 수정,의결했다. 새 특검법안은 지난달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했었다. 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8명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만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법안에서 수사대상으로 포함했던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천9백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2천2백35억원과 나머지 돈의 사용 관련 비리 의혹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에 송금한 의혹 부분 등은 삭제,수정안을 냈다. 이에 따라 수사대상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익치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1백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유사 비리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과 관련,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 사건으로 줄어 들었다. 이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현대그룹 비자금 '1백50억+α'의혹 부분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것으로,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볼 수 있다. 수정안은 또 수사기간을 당초 1차 50일로 하고 30일까지 1회 연장 가능토록 한 것에서 60일 한차례에 한해 수사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함승희,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갖고 논란을 벌인 끝에 이같이 절충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떠한 특검도 안된다'는 기존 당론을 감안,표결처리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1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원안대로 밀고 나간다는 방침에서 태도를 바꾼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며 최병렬 대표에게는 사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특검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시급한 현안인 경제살리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