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부가세 납기 연장 ‥ 국세청, 최장 9개월까지

국세청은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처리하던 세금 환급도 수출이나 시설 투자 등 정상적 사유로 환급 신고를 해오면 10일 이내로 앞당겨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세정지원 대상은 수출주력 기업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때도 경영난을 겪는 2천4백19개 기업과 대구지하철 사고 피해 납세자 1천3백83명에게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혜택을 줬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