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학자금 저리대출 ‥ 노동부, 年 1% 금리로
입력
수정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전문대 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학기 학자금을 금리 연 1%, 2년 거치 2∼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2백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8월20일까지 각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02)503-9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