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등 8백cc미만 경차 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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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16일부터 마티즈Ⅱ 비스토 다마스 라보 등 배기량 8백cc 미만 경차에 대해선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차를 살 때도 자동차 값(등록세 과세표준액)의 4%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