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全세계로 확산..유럽이어 日도 65세까지 의무고용 추진


올들어 노동자 정년연장 움직임이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가 연초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데 이어 독일과 영국이 정년연장 계획을 밝혔다.
일본도 내년 중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계와 일부 노동단체들이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높여 연금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내년 중 정년연장과 함께 연금지급 개시 때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고령자들의 수입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산하 '고령자고용대책 연구회'가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토대로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연금개혁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2001년부터 단계적 연금수급 연령조정에 착수,현재 61세로 돼 있는 남자의 연금개시 연령을 2025년까지 65세로 높이기로 했다.
후생성은 이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퇴직자의 의무적 재고용을 법제화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기업의 노력사항으로 돼 있는 65세까지의 고용보장을 의무조항으로 전환,정년 이전에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모집과 채용시 연령제한을 완전 철폐,고령자 취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고용과 취업훈련 등에서 나이제한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2006년 10월까지 회원국들이 도입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지난 2일 정년연장과 직장에서의 각종 연령차별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령차별 방지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퇴직연령제가 폐지되고,70세 이전에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조기 퇴직을 강요하는 고용주는 중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 정년이 70세로 연장되고 고령자 고용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노동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이미 연장했으며,독일은 지난달 발표한 '아젠다2010'에서 정년을 65~67세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금재정 위기를 덜기 위한 방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은 "연금 지급 나이를 늦춤으로써 연금 재정압박을 덜려는 의도"라며 "이 법안을 이용해 연금문제를 은근슬쩍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정년까지 의무고용 방침과 관련,기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돼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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