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소송 18일 結審..서울행정법원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본안소송에 대한 공판을 갖고 원·피고 당사자의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심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A38,39면 재판부가 결심(結審)할 경우 이르면 이달내 최종 선고공판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지난 15일 재판부가 내린 공사 집행정지 결정으로 야기된 파문이 조기 진화될지 주목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