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고스톱 사이트 '도박장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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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 고스톱 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유명 게임사이트의 도박장 개장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 관련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도박게임을 즐기기 위해 사이버머니 해킹사건이 빈발하고 오프 라인에서 판돈이 실제로 오가는 등 도박장을 방불케하고 있다"며 "H사이트 등에 대해 도박장 개장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1천여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사실상 도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방조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