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혼란…조례 아직 못만들어

지난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시행으로 재건축·재개발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새 법에 애매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많아 조합추진위원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이 법 시행일 하루전에야 발표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안 늑장 마련이 혼란 불러 도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6월말에야 겨우 발표됐다. 재건축·재개발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중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시행 직전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입안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9월초에나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재건축 컨설팅업체인 토코마의 김구철 대표는 "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 등이 완전히 마련된 뒤에 시행돼도 혼란이 많은데 지금까지도 모든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조합 추진위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매·불합리한 규정 많아 법 시행 이후 조합추진위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합추진위 신고다. 법은 활동중인 조합추진위에 대해 법시행 후 6개월안에 지분 소유자 50%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조합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아니면 기존에 창립총회시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석이 없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업체도 손을 놓고 있다. 건교부는 광역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했지만 아직 조례가 마련돼지 않아 등록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업체는 10여개에 달하고 있다. 또 조합원 10명당 1명 이상의 대의원을 뽑도록 한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대의원을 단지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층단지의 경우 단지 내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20∼30% 정도에 지나지 않아 대의원수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또 대의원의 역할도 불분명하다. 재건축 컨설팅업체인 미래파워의 이호 사장은 "조합추진위나 재건축컨설팅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은 채 건교부만 쳐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벌써부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호근 차장은 "사업성격이 다른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나로 묶다보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이에 따라 조만간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