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펜션은 주택 아닌 '수익형 상품'

'펜션도 주택?' 주거와 임대사업이 모두 가능한 펜션을 분양받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 최근 부동산 틈새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펜션(민박용 주택)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조차 펜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국세청은 22일 펜션의 주택 분류 여부에 대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건물인 만큼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전원주택과 달리 투자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운용한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그러나 "펜션도 과세대상인 만큼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시 차액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관광부의 해석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문광부는 지난 3월 펜션 분류 기준으로 △지상 3층 이하 △외국어 표기 △바비큐시설 등 레저시설 구비 △객실수 30실 이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최근 1백실이 넘는 대규모 단지 펜션의 경우 '객실수 30실 이하' 규정에 따라 펜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광부의 분류법은 펜션을 지을 때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잣대여서 주택 분류와는 무관하다. 건설교통부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사무용도로 건축허가를 얻어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과는 사정이 다르다"며 "전원주택이면 모를까 펜션은 대부분 임대수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m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