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어정쩡한 봉합' ‥ 국회 재경委 소위 통과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민간단체에 부여된 금융통화위원 추천권 세 자리 가운데 한 자리를 없애는 대신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임명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반면 재정경제부의 한은 예산승인권, 한은의 금융회사 단독검사권 및 지급결제제도 총괄권한 등 쟁점사항들은 대부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재경부와 한은이 합의한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관련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화하자던 한은법 개정의 취지가 관련 기관들의 나눠먹기식 합의로 흐지부지되고 현 시점에서 개정해야 할 당위성도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연합회장 증권업협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3곳의 민간단체장에게 부여돼 있는 금통위원 추천권중 증권업협회장 몫이 폐지됐다. 대신 이 자리에는 한은 부총재가 자동 임명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한은쪽 금통위원 수는 당연직인 한은 총재ㆍ부총재, 총재 추천 1명 등 3명(종전 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재경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의 추천 몫(각각 1명)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고 금통위원(총 7명)은 모두 지금처럼 상근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금통위원 구성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은 모두 종전대로 유지하거나 소폭 개선하는 선에서 무마됐다. 한은에 금융회사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현행 공동검사 체제를 유지하되 한은의 요구시 금융감독원이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지급결제제도 총괄권한 역시 종전대로 금감원이 갖는 대신 한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선에서 교통정리가 됐다. 한은의 경비예산에 대한 승인권도 현행대로 재경부가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경비예산의 승인 범위는 현행보다 축소키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