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주5일제' 내달 15일까지 재협상] 임금ㆍ시기 異見

주5일 근무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를 처리키로 합의한데다 재계가 정부안 수용의사를 밝혔고 노동계도 수정안을 마련, 협상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23일 예정된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전격 철회키로 했고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 틀 내에서 재논의'라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도 협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주5일 근무제 입법화 가능성을 높게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한 재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노사 합의에 의한 입법은 쉽지 않겠지만 조기 입법화 필요성에는 노사와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어 여야가 타결시한으로 잡은 내달 15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무엇이 쟁점인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쟁점은 '임금보전' 문제다. 현재 정부안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을 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했다. 재계는 당초 단축되는 네시간분과 무급화되는 유급주휴 여덟시간만 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입장에서 한발 후퇴해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분에 대한 보전 항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무일수가 줄어들더라도 임금은 조금이라도 줄면 안된다는 얘기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안은 2003년 7월1일 처음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오는 2010년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3년 이내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재계는 2005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12년까지 10인이상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입법 전망 주5일 근무제는 2000년 10월부터 노사간 대타협을 전제로 입법화가 추진됐으나 지난해 7월 노사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정부 단독으로 지난해 10월 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노사는 그동안 정부안에 대해 반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 타결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우선 지난해까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던 재계가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로서는 최근 금속노사가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에 합의한 마당에 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장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입법 저지를 위해 무작정 총파업으로 맞설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각종 수당을 그대로 보전해달라고 고집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임금만 보전된다면 생리휴가 월차휴가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노총도 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를 강행 처리하지 않을 경우 23일 총파업을 철회하고 재협상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노동계와 재계가 한발짝씩 양보한다면 노사간 대타협에 의한 주5일 근무제 입법화도 가능하다는 기대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