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정책안 마련] 업체별 전파사용료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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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특성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별로 전파사용료가 차등 부과되고 유선전화 시장에서 번호이동성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또 초고속인터넷망 사업이 기간통신 역무로 구분돼 규제가 강화되고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하는 LM통화시장 개방도 본격 검토된다.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은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시장 경쟁정책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후발통신사 규제완화=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후발 사업자에 비해 기지국 건설비용 등이 적게 드는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전파사용료 부담을 늘리는 대신 후발사업자에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후발업체들이 사용하는 주파수에 비해 효율이 훨씬 높아 후발업체들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30% 이상 비용을 추가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파사용료 차등부과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정보통신부에 낸 전파사용료는 총 2천86억원에 이른다.
정통부는 우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결합상품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데이콤이나 하나로통신,LG텔레콤 같은 후발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나 SK텔레콤 같은 선발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결합상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시장 진입장벽 완화=정통부는 또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내전화 부문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KT가 독점해왔던 LM시장의 개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이통사의 망을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제 도입도 검토 과제로 정했다.
이와 함께 유선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 편입,사업자들에게 출연금을 물리고 보편적 서비스 의무도 부과키로 했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조기 도입,가입자망 공동활용을 위한 실질적 조치 등도 정책 방안에 포함됐다.
정통부는 유선통신 시장의 경우 설비 경쟁으로 후발 사업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판단,경쟁정책을 조기에 수립하는 반면 무선시장은 어느 정도 경쟁이 활성화됐다고 보고 시급하게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