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농촌주택 비과세 '손발 안맞네'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집이 있는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최종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촌주택을 '별장'으로 간주,지방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세법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도 지방세제 개편 움직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23일 2005년 말까지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재경위는 심의과정에서 당초 면 단위로 한정했던 취득대상을 읍지역까지 확대하고 유상매입 외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무상취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가 보유한 농어촌주택과 부속토지는 규모나 가격을 불문하고 '별장'으로 간주돼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항목에 따라 최고 20배까지 중과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들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자위 역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비거주자가 보유한 농어촌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른 시일 내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발표만 믿고 서둘러 농촌주택을 매입한 사람들만 낭패를 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