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인증제 8월부터 시행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31일 "8월1일부터 CCC(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휴대폰 PC TV 에어컨 자동차 안전유리 등 1백32종의 제품은 수입 및 시판을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CNCA는 "CCC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행정처벌과 형사책임을 지울 것"이라며 "최대 3만위안(4백35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고 말했다. CNCA는 "인증 대상 제품의 중국 내 유통물량 중 95%는 이미 CCC마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CCC 제도 실시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CCC 대상 제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전량 수출하는 경우는 CCC마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중국 경제일보는 지난달 21일 현재 1만6천3백67개사의 중국 및 외국 기업이 7만7천4백77장의 CCC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전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