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국회통과] 불법체류자 23만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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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말까지 강제 출국될 예정이던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가 합법화돼 산업현장의 인력공백현상을 피하게 됐다.
또 외국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노동3권이 보장돼 국제무대에서 국가이미지를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관련법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집단행동에 따른 생산 차질과 인건비 상승, 정주화문제 등이 우려되고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 실시에 따른 혼란 등이 예상된다.
오는 8월 말까지 출국해야 했던 불법체류자 전면 구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부터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병행실시된다.
또 오는 8월 말까지 출국 예정이던 불법체류자들은 구제받게 된다.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모두 22만7천여명.
이 가운데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최장 2년간 국내에 남아 취업활동을 할수 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 출국한뒤 재입국해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쳐 5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취업이 허용된다.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 8만여명은 강제 출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용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되 내국인 구인 노력을 1개월이상 한 3백인 미만 중소기업에 우선 배려한다.
국내에 눌러앉는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취업기간은 3년으로 한정되며 가족 동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송출회사의 개입에 따른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외국인근로자를 선정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해당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다.
기대효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어 인력관리를 탄력적으로 할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 능력과 기능 수준을 갖춘 우수 인력을 적기에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으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 줌으로써 그동안 인권단체 등에서 문제삼아왔던 인권침해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반한(反韓)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출 비리가 없어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이탈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상되는 문제점
두 제도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무엇보다 채용시장에서 큰 혼란이 우려된다.
예컨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데 산업연수생인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우려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더라도 보너스와 수당 등을 합치면 최소한 70만~8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인건비 부담은 산업연수생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에 눌러앉는 정주화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일단 한국에 돈을 벌려고 들어온 이상 쉽게 떠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취업기간 3년이 지나면 출국 후 1년이 지난뒤 재입국할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았지만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기업이나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외국근로자 입장에서 이 제도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얘기다.
이밖에도 노동3권 보장에 따른 집단행동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도 틈만 나면 이라크전쟁 반대 등 온갖 명목을 들어 국회앞 등지에서 집단으로 집회를 여는데 단체행동권이 주어지면 집단행동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내국인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조정 지연 등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