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담배회사 132억 세금추징‥운임ㆍ광고비 줄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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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운임 광고비 등을 줄여 신고한 것이 적발돼 관세청으로부터 1백3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31일 관세청과 담배업계에 따르면 BAT코리아 필립모리스코리아 JTI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는 관세율이 인상된 2001년 7월 이후 담배를 수입하면서 제조원가를 줄여 신고해 회사별로 40억∼50억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당하게 됐다.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담배를 항공기로 수입하고도 선박을 이용한 것으로 꾸며 국내 항만 도착가격(CIF)을 낮추거나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포장비와 운임 등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 관계자는 "새로운 관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제조원가에 포함돼야 할 항목 일부가 누락된 것이지 탈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담배 전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입담배 관세율은 2001년 7월 10%에서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올라 내년 최고 40%까지 인상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