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사 4일 재협상 ‥ 타결 안되면 긴급조정권 발동

현대자동차 파업사태가 4일 재개되는 임단협에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곧바로 발동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이와 관련,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차 사태가 노조원 휴가가 끝난 뒤 재개되는 협상에서도 타결되지 못한다면 노사자율에 의한 타결 가능성은 작다"며 "정부는 당초 검토한 대로 긴급조정권이란 강제적 수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상태여서 자율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사태는 자율이든 타율이든 이번주가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5일 이후 중단됐던 임단협 교섭을 4일 오후 2시 재개해 주5일 근무제, 퇴직금 누진제, 임금인상 등의 쟁점에 대해 절충을 모색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키로 한 가운데 재개하는 협상인 만큼 노사는 자율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사는 휴가직전 협상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봄에 따라 한발짝씩만 양보한다면 조기 타결 가능성도 있다. 노조집행부는 휴가 기간 중 이헌구 위원장과 교섭위원들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방침에 대해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책과 향후 협상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사측 임직원 3천여명도 휴가를 반납한 채 울산공장에서 파업손실 극복과 휴가 후 노사협상, 자동차 생산 재개 등에 대비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