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들의 '부동산이야기'] '전세권' 설정 확인하라..경매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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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그룹 계열사 임원을 지내고 최근 퇴직한 A씨(57).
'노후대비책'을 고민하던 끝에 부동산경매에 뛰어들었다.
투자금은 퇴직금과 은행예금을 합쳐 8억원 정도였다.
경매로 구입한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해보자는게 그의 계획이었다.
법원 경매물건들을 뒤진 끝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20평형대 주거형 오피스텔 2실을 찾아냈다.
지하철2호선 삼성역세권에 위치,임대수요가 풍부한데다 월세가 실당 1백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최종 결정을 했다.
매입도 비교적 싼 값에 이뤄졌다.
2가구 모두 법원 감정가가 1억3천2백만원이었는데 2회 유찰되면서 8천9백만원까지 값이 떨어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매입한 오피스텔에 법적 보호를 받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것을 간과했다.
경매참가자들 가운데는 전세권이 낙찰을 받으면 소멸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A씨도 마찬가지였다.
전세권은 경매가 이뤄져도 법적보호가 가능한 것이 있다.
집주인이 부도나기 전,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전세를 살 수 있다.
경매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세계약이 끝난다거나 등기부등본상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규정은 있다.
A씨는 결국 꼼짝없이 가구당 4천만원씩의 추가비용을 물었다.
이로써 법원감정가보다 3천만원정도 비싸게 산 꼴이 됐다.
이럴 경우 구입한 물건의 가격이 올라야 시세차익을 통해 손실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들어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강남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세차익이 생기는 곳이 흔치 않다.
따라서 경매투자에 나설 때는 비용절감도 좋지만 입지여건 등 부동산의 본래가치에 비중을 두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매물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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