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노사정 재협상] 여ㆍ야 '주5일 법안처리시기' 공방

정치권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처리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달 13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달말에나 처리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8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도 전에 '현대자동차 모델'이 먼저 나왔다"며 "법안 처리를 이달말로 늦추면 많은 기업들이 '현대 모델'로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2일부터 14일까지 노사정 협의회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노사정합의안이 나오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치권이 이를 지켜본뒤 이달말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12일 하루정도 협의회를 지켜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1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원회 의장은 "노사정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달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며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냉온탕이 너무 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14일까지 노사정 협의회를 지켜본 후 환노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려면 이달말에나 처리가 가능하다"고 가세했다. 또 "본회의때 정부안에서 한발짝도 후퇴할 수 없다"는 홍총무의 주장에 대해 송 위원장은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 양측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