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분양업체들 발코니 '속앓이'

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 단속여파가 입주를 앞둔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발코니를 방이나 거실로 꾸민 아파트는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내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정부는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발코니 불법개조를 집중단속했다. 그러나 건축법상 불법임에도 불구,이후 단속이 제대로 안돼 불법개조가 다반사로 이뤄져온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 불똥이 튀고 있다. 입주일에 맞춰 이사계획을 세워놓은 계약자들로선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건설업체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 당시 발코니 개조를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원상복귀시킨다면 계약위반이라는 항의가 빗발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여파는 신규 분양시장까지 번질 태세다. 이미 발코니확장형 평면설계로 분양승인을 준비 중이던 업체로선 건교부의 급작스러운 '제동'에 난감한 표정이다. 실제로 풍림건설은 중순께로 잡아놓았던 분양일정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풍림건설은 7일 분양공고를 하고 중순께 청약접수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