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군인연금서 국민연금으로 옮길때 '불이익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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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립교원 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편입될 경우 공무원 재직경력 등을 인정, 해당 연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가 20년을 채 못 채우고 국민연금으로 편입되면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하고 퇴직 일시금을 수령토록 돼 있었다.
이같은 퇴직 일시금은 민간 기업 등에 비해 그 액수가 적은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노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연금 수급 쪽으로 희망자가 몰리면서 상당한 갈등을 야기해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내년 중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연금 연계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