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生保 금리역마진 대비해야 .. 李元敦 <대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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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들의 영업실적을 놓고 토론들이 많다.
작년 영업결과 2조8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만큼 예정이자율을 인하하고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에선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척도인 지급여력비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재무구조를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국내 생보업계는 94년부터 2000년까지 연속 7년간 손실을 기록한 끝에 2000년에는 누적결손이 4조8천억원에 달했고 2001년과 작년 2년간 이익을 실현한 결과 누적결손을 5천억원대로 줄여놓고 있다.
대부분 생보사들이 2년간의 이익을 전액 결손보전으로 처리했고,결손금이 없는 소수 회사들만이 내부유보를 쌓았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실상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
결손이 없는 일부 생보사를 제외하면 생보사의 누적결손은 아직 4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생보사의 손익은 보험료의 결정요소인 3대 예정기초율,즉 예정위험률,예정이자율,예정사업비율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생보사의 손익구조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막대한 이차손을 사차익과 비차익으로 보전하는 형태였다.
또 2년 전부터 보험사들이 당기순이익을 낼수 있게 된 것은 2000년부터 생보업계의 주력상품이 된 종신보험의 역할이 지대했다.
종신보험은 계약초기 사망률이 낮아 보험금 지급이 적고 이에 따라 사차익이 늘어난다.
또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해 사용하는 제비용을 일정기간 나누어 회계처리하는 이연제도 덕분에 상품판매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차익을 발생시킨 것이 손익전환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종신보험은 그러나 장차 손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주력판매 3차연도가 되는 올해부터 이연된 신계약비의 상각기간이 끝나는 7차연도까지 비차손이 발생하고 책임준비금 적립의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지급여력 확보는 생보업계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지금의 생보사 이익은 비차 측면에서 보면 미래의 손실을 담보로 미리 끌어다 이익을 실현시킨 것에 불과하다.
누적결손이 있는 생보사들이 이익을 결손보전에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생보사들도 내부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차 측면에서 보면 초기의 선택효과가 소멸되면서 사차익의 증가는 둔화될 것이고,낮아진 예정 위험률을 적용하는 제4회 경험생명표가 작년 말부터 시행돼 체계적으로 사차익이 감소할 것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역시 이차문제이다.
자산을 채권과 대출위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유가증권 평가익이 증가하면서 금리 역마진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실세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이차손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계약자에 대한 부채인 책임준비금을 총 1백30조원으로 볼 때 금리 역마진 1%는 1조3천억원의 손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차손 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장기적으로 볼때 역시 예정이자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생보사 예정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금융감독원 표준이자율은 현재 5%로 국고채 수익률이 4% 초반인 상황에서 안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에 적용될 표준이자율은 4.5%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실세금리 상황과 하락 추세로 보아 신계약에 대한 예정이자율의 추가인하는 불가피하다.
예정이자율을 실세금리의 60∼80% 수준으로 정하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예정이자율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생보사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97년 이후 금리 역마진으로 7개의 생보사가 파산하고서야 일본은 기존계약의 예정이자율 인하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생명보험 시스템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하는 최후의 처방이다.
생보사들은 물론이고 감독기관도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