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약분업 예외 ‥ 한나라 약사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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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5일 원내처방 대상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4∼7급,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위탁진료비의 50% 이상이 원외처방 약제비로 지출돼 해마다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해 부족분을 보충해 왔으나 보다 직접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