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ㆍ특징] "계좌추적권은 시대착오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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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검찰이나 국세청에 계좌추적을 요청하면 되는데 이를 자꾸 연장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계좌추적권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현 부회장은 "만약 공정위가 계좌추적권 보유시한을 5년간 다시 연장한다면 재계는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현장조사권 자료영치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에 계좌추적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계좌추적권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를 맹비난했다.
또 "계좌추적권은 1999년 2월 한시적(2년)으로 도입됐다가 2001년 5년으로 연장된 것인데 이를 다시 연장하겠다는 것은 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계좌추적권 재연장에 대한 반대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위가 20∼30년 전의 경제상황에 맞는 대기업 관련 법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제도가 어느 나라에 있는 제도입니까."
현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인데 법인에 대한 출자도 투자의 일종인데 정부 한쪽에선 기업들에 투자하라 하고 다른 한쪽에선 출자해선 안 된다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조그만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워 이들 기업을 무장해제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현 부회장은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차세대 성장산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