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노조,시장개편 공청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19일 한국증권업협회 노동조합은 내일 예정인 증권시장 개편방안 공청회에 대해 법적 하자를 들어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협 노조는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에게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개최와 관련한 내용을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공청회의 경우 불과 하루전에 이해당사자에 통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통폐합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이번 법적조치 뿐만 아니라 해당 정부당국자와 관련자에서 직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끝까지 모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