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출자 상세 정보 미공개는 잘못"..참여연대, 공정위에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참여연대가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출자규제 대상인 19개 대기업집단의 각 계열사별로 출자액과 출자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출자적용 제외 및 예외인정 규모를 그룹별로만 합산해 발표해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출자규제 적용 제외 및 예외인정 자료를 기업집단별·계열사별로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공정위가 계열사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10월 소송을 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기업별 출자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62조에 명시한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비밀의 누설금지'를 어기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의 해석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판결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이관우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