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대로 정부안 가운데 시행 시기만 1년씩 늦춘 다수안을 찬반 토론을 거쳐 환노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이날 노동계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한나라당 김낙기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참석자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주5일제 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대안은 연월차 휴가일수를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했다. 또 줄어드는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은 기존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들이 송훈석 환노위 위원장을 방문,"노동계 입장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며 송 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 회의가 1시간40분 가량 늦게 열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