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또 물류대란을 일으키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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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온 나라 경제를 마비시켰던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물류라는 운송수단을 볼모로 삼아 집단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당장 파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물연대와 운송사업자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화물운송을 전면중단해 온 산업계를 마비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특수화물(BCT) 분야의 운송료 협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컨테이너 분야까지 동조파업을 벌이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부가 화물운송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난 5월 약속했던 11개 사항중 5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6개 사항도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대 확대,초과근무 수당 비과세,경유에 대한 교통세 추가인상액 전액보조 등으로 이미 많은 혜택이 현실화되기도 했다.
특수화물 분야의 경우는 사업자가 워낙 많고 업체마다 사정도 제각각이어서 중앙협상이 어려운 현실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화물연대는 중앙교섭을 통해 운송료를 30%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 쪽에서는 사업장별로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많은 화물연대가 과연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여부는 일단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따질 때 운송료를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행위 자체도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운송료라는 것은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돼야 할 성격의 것이지 협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노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임금협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가격 서비스 등을 놓고 거래의 한 당사자가 단체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일종의 카르텔 행위로 공정거래측면에서도 옳지 않은 행위라고 본다.
산업계는 지난 5월의 물류대란 악몽을 떠올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출화물 등을 제 때 선적하지 못할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까지 하락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물류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파업 참가자들이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을 점거하거나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때는 전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대응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철저한 대응을 통해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